전남지역에
7인이상 집합금지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3)부터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기준을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는 등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최저 수준의 확진자 비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범 적용 이후 개편안 연장이나
완화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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