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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0%는 노동자, 전남 노동인권 감수성 '빈약'(R)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4-29 20:40:05 수정 2021-04-29 20:40:05 조회수 0


◀ANC▶
전라남도가 노동인권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의 인구 191만여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명.

농어업인을 뺀 76만여 명,
인구 40%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익 보호 등
노동정책을 고민하는 전남도청의 부서는
1개 팀에 불과합니다.

노동국을 설치하고 60여 명을 배치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시도의
노동 담당 부서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c/g]

◀INT▶김영록 지사
"좀 더 노동정책 측면에서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노동정책 수요를 좀 더 맞춰서 업무를
개발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족한 공공부문 노동인권 감수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설립한
예술단체, 도립국악단의 부당 해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 예술단체 중
유일한 상대평가 방식,

용모와 규정 준수, 조직생활 등을 따진
높은 배점의 예술감독 평가,

임의 규정이었던 해고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바뀐 위법적 문제까지...

지난달 초 활동 15년만에 카카오톡 통보로
해고된 단원을 놓고, 해고의 근거가 된
평가의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INT▶송상락 행정부지사
"상대평가는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절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고요"

구제를 명분으로 한 서약서 등의 작성과
강등 조치 수용 요구 등 전남도의 조치도
낮은 노동인권 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NT▶이보라미 의원
"사인을 안 하면 공연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불이익을
주면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해고된 국악단원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심의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은 전남지사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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