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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안전속도 5030' 시행 열흘째..현장에선?(R)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4-29 07:40:08 수정 2021-04-29 07:40:08 조회수 0

◀ANC▶

도심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한속도가 50km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곳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 도심의 한 도로.

속도제한이 50km로 바뀌면서 차량들이
전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책취지에 공감합니다.

◀INT▶ 김정구 / 택시기사
"일반 도로는 50(킬로미터), 보호구역은 30(킬
로미터). 그것은 기사들이 잘 보고 다녀야죠"

C.G 예외 구간도 있습니다.
목포의 경우 5개의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차량 소통에 심히 장애를 주는, 그런 곳은 50
으로 안해놨죠. 60(킬로미터)로 해놨죠, 심의위
원회를 통해서."


이렇다 보니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제한속도가 바뀌는 경우도 잦고,

네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5030에 맞추다보니
실제 도로의 제한속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FFECT - 화면전환)

지자체간 경계구간에선 혼선이 더 심해집니다.

목포와 무안군의 이어지는 도로지만
무안지역 지방도는 속도제한이 70km

하지만 도로경계를 두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S/U 불과 300미터 정도 앞 목포시 도로의
단속카메라 과속기준은 50킬로미터입니다.

◀SYN▶ 운전자
"나는 (이 도로를) 자주 다니니까 괜찮은데 모
르는 사람들은 50으로 찍힌다고 하면 벌금 내겠
죠."

5030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도와
일반도로가 이어지는 구간이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지자체 경계에서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를 통해 속도제한을 맞춰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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