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과
항만공사 사업 내용에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추가한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개발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활용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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