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민원 막는 대가로 억대 뒷돈...주민 대표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4-27 07:40:06 수정 2021-04-27 07:40:06 조회수 2

◀ANC▶

석유화학 업종이 밀집한 여수산단은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곳인데요.

공사 민원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전 주민 대표가 사건 발생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13년 준공한 탱크 터미널입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말,
당시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던 주민 A씨와
현장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A씨는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1억 6천 5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받았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작업도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C/G 1] 현대건설은 모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이 돈은 A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법원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SYN▶
"(당시에는) 몰랐죠. 아무도...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야기라도 하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못 들었고...안타까운 면이
많죠."

[C/G 2]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현대건설을 대신해 준설토 매립부지를
알아봐 주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A씨가 실제로 사토장을 물색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지출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보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금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해지역 주민 대표가
비슷한 혐의로 지난 2018년경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이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돼, 사건 발생 10년 만에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