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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한 선장 검거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5 20:30:00 수정 2017-09-25 20:30:00 조회수 0

어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50대 선장이 사기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소호동 항포구에서
싯가 329만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2천 8백 리터를 수급받아
본인의 선박에 주유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 온
59살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우체국 특수지 계약 집배원으로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유류 담당자를 속여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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