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정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다음달 22일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는
모두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으며,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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