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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문중 주차장 '불법 조성'..조만간 행정명령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4-14 07:40:07 수정 2021-04-14 07:40:07 조회수 2

정현복 시장 문중 일가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양시가 조만간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정현복 시장 문중묘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 3필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가과와 건축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당시,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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