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4-13 20:40:07 수정 2021-04-13 20:40:07 조회수 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인들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배상 설명과 함께 실보장 금액,
피해 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 증서 사본의 교부 의무를 부동산 계약 이전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공탁 책임 금액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원,
법인중개사 2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중개 의뢰인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