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부동산을 거래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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