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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6 20:30:00 수정 2017-09-26 20:30:00 조회수 0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수 돌산 상포지구 0.197제곱킬로미터,
22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포지구에서는
180제곱미터 이상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시
실수요성과 이용 면적,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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