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7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