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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여수 국가산단에서 90여 곳의 사업장이
적발됐는데요.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측정 대행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일단 경고 처분은 취소된 상태인데요.
환경당국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
다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과거 측정 대행업체를 통한
측정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행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측정값이 조작된 기록부를 발급했고,
소각장 측은 이를 건네받아
전산에 입력한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해 소각장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대행업체의 일방적 행위였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1] 대행업체가 조작한 측정값을
검증 없이 기록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거짓 측정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행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공모 여부와는 상관없이
측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경고 처분 취소를 결정하면서
소각장 측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INT▶
"자가측정 의무의 주체는 (대행업체가 아니라)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현재 여수시는
2백만 원의 과태료도 취소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중인데다,
위탁운영을 맡은 도시관리공단도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환경당국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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