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여수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유재산을 이용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집계된 감면액은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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