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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어류양식수협 '시끌'..비료 상표권 소송(R)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15 20:40:06 수정 2021-03-15 20:40:06 조회수 0

◀ANC▶
지역 양식 어민들이 모여 설립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죽은 고기를 이용해 만든 비료 브랜드를 두고
요즘 시끄럽습니다.

'고유 상표를 수협에 뺏겼다'는 업체와
'위탁 운영인 만큼 실제로는 수협 소유'라는
수협 측이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완도와 해남, 진도 등 250여 명의
양식어민들이 소속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양식업 지원과 함께
폐사어를 수거해 농업용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비료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08년.

당시 폐사어 처리시설을 만든 뒤 A 업체에
위탁 경영을 맡겼지만, 10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업체와 수협이 모두 비료의
상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전 위탁업체 대표
"수협은 그 비료 만들 줄도 모르고
아무 관여도 안하고 제가 다 돈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당시 계약서입니다.

[CG] 수협은 폐사어를 수거해 A 업체에
인도하고, A 업체는 생산한 비료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수협 명의로 판매되는 만큼
제품별로 3~10퍼센트의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왔지만,

[CG] 지난 2017년 수협이 대폭 인상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A 업체는 조합장 친인척의 대리점을
개설해달라는 요구에 불응한데 대한 보복과
수협이 직접 비료 사업에 나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A 업체가 일방적으로
업체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데 대한
대응이었으며, 9년 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SYN▶ 서부어류양식수협 관계자
"(비료를) 판매하는 규모가 꽤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라고 준 것이 너무 빈약한 거에요. 10년 전하고 계속 대동소이하고..."

현재 당시 만들어진 비료 '장보고'의 상표가
어느 쪽의 소유인지 특허심판이 진행중인 상황.

[CG] 1,2심은 A 업체가 실질적인
제조와 판매, 관리 등을 맡은 만큼
상표가 A 업체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협의 상고에 대법원이
"비료가 수협 명의로 제조,판매된 만큼
수협이 상표 사용 주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음 달 재개될 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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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116960@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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