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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분쟁 전남 '승'..."삶의 터전 지켰다"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2-26 07:40:04 수정 2021-02-26 07:40:04 조회수 1

◀ANC▶

해상경계를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분쟁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해 온 해상경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1] 헌재는
"분쟁이 된 해역에 대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의 행정행위가 이뤄졌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G 2] 과거부터 적용돼 온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여수와 남해 사이의 해역을 두고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입건되자,
경남 측에서는 경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은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며
전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C/G 3]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섬의
중간 지점을 새로운 경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자체는 행정적 혼란을 피했고,
지역 어민들도 삶의 터전을 지켜내게 됐습니다.

◀INT▶
"대단히 환영하고요. 전남 어업인들은 마음
놓고 주 조업구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졌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법적 분쟁에는
마침표가 찍혔지만,

커질 대로 커진 두 지역 어민 간들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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