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코로나19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임대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6개월 간 시장점포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지하도상가 점포 84곳은
올해 12개월분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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