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특별법은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된 뒤 동의절차를 거치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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