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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근로자 지위확인 승소 잇따라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9 07:40:08 수정 2021-02-19 07:40:08 조회수 0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제2민사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오늘(18)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도 광주고등법원이
포스코에 사내하청 근로자 4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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