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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서 '불법 개축'..여수시 묵인·협조 주장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2-18 07:40:07 수정 2021-02-18 07:40:07 조회수 0

최근 투자금 미지급 갈등을 겪은
여수의 한 분양형 호텔에서 불법 개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오늘(17)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호텔 운영사가 동의서도 없이
투자자들의 재산인 주차장 일부를 없애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원은 그러면서
건축주가 불법을 자행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입힌 상황인데도
여수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료를 받는 분양형 호텔로,
운영사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투자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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