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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 위반 20대 벌금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2-15 07:40:05 수정 2021-02-15 07:40:05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5살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광주 한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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