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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틀 동안 장비대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현실과,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실태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체불 당해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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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장비대금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기계 운전기사들.
하지만 체불을 당해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건설장비 운전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니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매달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민간 채권추심 업체를 찾아가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C.G.) 가입 비용만 사십만 원이 넘는데다,
접수비와 수임료, 인지대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C.G.) 돈을 받는 데 성공하면
또 25~30% 정도를 성공 보수로 받기 때문에
원래 돈의 3분의 1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서류가 있어
민사소송이나 추심업체를 찾아갈 수 있으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INT▶ 서재인
"다른 데 가면 보통 어지간한 곳은 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만 시
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물리면 계약서조차 없으
면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죠."
건설기계 노조가 지난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80% 정도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INT▶ 조대익
"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체불은 규제하지 않는 탓에,
운전기사들은 만연한 체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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