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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체불 신고 못 해"..법적 보호도 못 받아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1 20:40:09 수정 2021-02-11 20:40:09 조회수 2

◀ANC▶

지난 이틀 동안 장비대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현실과,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실태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체불 당해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상습적인 장비대금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기계 운전기사들.



하지만 체불을 당해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건설장비 운전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니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매달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민간 채권추심 업체를 찾아가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C.G.) 가입 비용만 사십만 원이 넘는데다,

접수비와 수임료, 인지대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C.G.) 돈을 받는 데 성공하면

또 25~30% 정도를 성공 보수로 받기 때문에

원래 돈의 3분의 1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서류가 있어

민사소송이나 추심업체를 찾아갈 수 있으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INT▶ 서재인

"다른 데 가면 보통 어지간한 곳은 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만 시

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물리면 계약서조차 없으

면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죠."



건설기계 노조가 지난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80% 정도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INT▶ 조대익

"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체불은 규제하지 않는 탓에,

운전기사들은 만연한 체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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