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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단속도, 처벌도 방임.. 체불 보증 무용지물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0 20:40:09 수정 2021-02-10 20:40:09 조회수 2

◀ANC▶

건설장비 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실태 기획보도 오늘도 첫뉴스로 이어갑니다.



대기업이나 관급공사 현장에서 마져 임금을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연들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조차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이나 점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크레인 운전 경력 6년차인 최호건 씨.



비교적 짧은 경력인데도

벌써 10번이나 장비대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부친도 크레인 운전기사였던 최 씨는,

체불이 워낙 만연하다보니

비공식 블랙리스트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INT▶ 최호건

"그런 것도 있죠. 저희도 밴드 같은,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업체는 좀 악덕 업체다, 사업 주지 마라 이런 것도 올라오고."



반복되는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운전기사들이 장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건설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 원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탓입니다.



◀INT▶ 소태영

"업체를 행정처분 내려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공문을 보내달라,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주무관은 자기가 책임 진다, 대금 언제까지 나올 거다.."



실제로 116건의 장비대금 체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전남동부지역에서

보증보험 미발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에 소극적인 걸까.



취재해보니 모든 공사현장이 대상인데도

업무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INT▶ 여수시

"민간업체에서 하는, 민간인들끼리 계약하는 보증보험을 저희가 시에서.. 모든 민간시설을 저희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고..."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장비대금 체불이 발생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INT▶ 광양시

"뭐, 회사라는 게 운영하면서 도중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NT▶ 여수시

"건설기계 협회에서 단합을 하셔서 우리는 계약서를 안 쓰면 일 안하겠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INT▶

소태영/건설노조 전남동부 크레인지회 지회장

"나 몰라라 하는 상황들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고,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시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탓에,

건설장비 운전기사들의 고통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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