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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일해도 늘 생활고".. 건설장비대금 체불 만연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0 07:40:10 수정 2021-02-10 07:40:10 조회수 0

◀ANC▶
코로나19로 우울하기 그지없는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 까지 극심하다면 어떨까요.

여수MBC는 오늘부터 사흘간 고질적인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장비 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책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열심히 일하지만, 늘 생활고에 시달일수 밖에 없는 건설 장비 기사들 조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VCR▶
지난해 하수도 정비 사업이 완료된
여수시 돌산읍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했던 서재인 씨.

다섯 달을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은 한 달 치뿐이었습니다.

◀INT▶ 서재인
"원래는 3개월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8월에 돈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 돈이 계속 체불이 되다가 9월 20일경에 돈을 받았어요. 한 달 치. 추석 전에. 그때부터 또 안 나온 거예요. 돈이."

받은 돈은 없는데
대납한 장비 임대료와 은행 이자만
계속해서 빠져나가,
결국 서 씨의 가족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INT▶ 백영실
"많이 힘들어요. 맨날 이자 내기도 버겁고, 맨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까지 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지난 2019년 광양시 망덕포구
다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이순근 씨.

이 씨는 최근, 2년 전 받지 못했던
공사 대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동안 대출로 생활을 연명했던 탓에
이자 부담까지 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밉니다.

◀INT▶ 이순근
"광양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야 돈 떼일 일 없다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 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을 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진 건설장비 운전기사들.

(C.G.)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다단계 계약 구조 중간에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자금이 막힌 탓이었습니다.

체불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을 찾아보니
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체불금을
이번 공사 현장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업체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공사 직후 파산을 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었지만, 계약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C.G.)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동부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장비 대금 체불 사례는
노조에 신고된 것만 116건.

(C.G.) 이 중 27%는 바로
지자체와 교육청, 해수부 등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GS칼텍스나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수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례가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S/U)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장비대금을 체불당한
건설장비 운전기사 열 명 중 두 명은
아직도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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