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나 조사기관 명의 조사를 제외한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행사 개최나 후원 활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의 정책홍보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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