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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2-03 07:40:07 수정 2021-02-03 07:40:07 조회수 1

광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부터 석 달 동안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4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두 달 동안
전 시민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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