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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의 실수로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고, 번거롭게
반환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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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덕만 씨.
지난달 11일, 무안군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몇시간 만에 2백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1백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INT▶오덕만 / 미용실 운영
"처음부터 100만 원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줬던 걸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S/U)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과다 지급이
이뤄진 건 지원대상에 대한 무안군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유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영업장과,
마감시간이 앞당겨졌던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나뉩니다.[C/G]
미용실은 1백만 원이 지원되는 일반업종인데, 무안군이 영업제한 대상으로 임의 분류하면서,
줄잡아 280여 개 미용실 등에 1백만원 씩
더 지급됐습니다.
◀SYN▶무안군청 관계자
"면적제한도 영업제한으로 생각을 해서...
같은 군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강진군에서는 이*미용업뿐 아니라
목욕탕까지 120여 곳이 과다 지원받았습니다.
역시 8제곱미터에 1명씩 이용하도록 한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SYN▶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지역마다
준 명단을 가지고 기초, 토대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자체에서 명단을 잘 못
준거죠 저희한테..."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된
버팀목자금은 전남에서만 1천1백88억 원.
이 중 과다 지급된 돈은
소상공인 개개인이 반환 신청을 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개별 입금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제대로 안내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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