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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죽을수도"...흉기난동 맨손 제압 공무원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2-01 20:40:05 수정 2021-02-01 20:40:05 조회수 1

◀ANC▶

지난 주말, 전남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만취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명 다칠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공무원 한명이 대담하게 민원인을 제압한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동문동주민센터 앞.



민원인 34살 A씨가 흉기를 꺼내더니 공무원을 위협합니다.



전화 민원 대응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온 겁니다.



◀SYN▶

"이걸로 찌르면 되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당시 술까지 많이 취했던 상황.



공무원은 몸싸움 끝에

A씨의 흉기를 빼앗아 멀리 내던집니다.



◀INT▶

*목격 공무원*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A씨가) 남자 직원을 때리고 흉기를 가지고 찌르려고 하니까 남자 직원이 칼을 든 손을 잡았어요."



동료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SYN▶

"놓으라고... 말을 들어보고 말을 해야지 XX"

"가만히 있으세요."



흉기 난동을 제압한 화면 속 공무원은

주민센터 소속 32살 이동휘 주무관.



이 주무관은 자신도 무서웠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에 제압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동휘 / 동문동주민센터 주무관*

(흉기를 들고 찾아오자) 제압을 안 하면 다른 직원들이 다칠수도 있겠구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난동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이력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대비해

A씨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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