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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검사, 뇌물에 '속수무책'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2-01 07:40:06 수정 2021-02-01 07:40:06 조회수 5

◀ANC▶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검사하는
장애인협회 소속 직원이 건축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뇌물 수수와 같은 일탈 행위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미비한데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장애인의 통행을 돕는 점자블록과,
이동을 돕는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시설은 물론
카페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합성을 검사하는
여수지체장애인협회 소속 기술요원 A씨가
건축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G)
MBC가 입수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의 자료입니다.

C.G)
A씨가 여수지역 5곳의 업체로부터
30만 원에서 700만 원 까지의
금품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SYN▶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저희가 확인한 건 1건인데. (뇌물을) 받고 보통은 돌려줬다고 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수 일이 걸렸더라고요. (A씨) 본인도 별 얘기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사 관계자들은, 건축업자가 기술요원에게
위반 사항을 눈감아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술요원이
준공이 급한 건축업자의 사정을 이용해
무리한 지시를 하며 금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SYN▶
*공사 현장 관계자*
"(장애인 점자블록) 얇은 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기술요원은) 인정 못하겠다. 아 말도 안 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게 부지기수다. 그럴 땐 돈 몇 푼 쥐여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간다."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가 공정하고
적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자칫, 선량한 건축업자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각 현행법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SYN▶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걸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거죠."

◀SYN▶
*여수시 관계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S/U)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과정이
일부 건축업자와 장애인협회 직원의 일탈행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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