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착수율 저조로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현행법 상 국민감사 청구 요건이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등으로 제한적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운영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감사 청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