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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감염 속출...과태료 부과는 '글쎄'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27 20:40:09 수정 2021-01-27 20:40:09 조회수 0

◀ANC▶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가

집합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등 정당한 벌칙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최근 전국 곳곳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사항으로

확진자 감소세를 이끌었다는 판단 때문에

방역당국도 당분간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SYN▶

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20개 시, 군에 동일하게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완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핵심 조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순천에서도

가족모임을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릴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의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순천시도, 연초 단체식사를 했던 의회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광양시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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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한 가족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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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진자 발생지역인 순천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포함돼 지자체 사이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 일관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할 규정이 없어 방역 사각지대가 됐던

미인가 교육시설과 달리 집합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마련된 만큼 현실적인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적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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