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면가액보다
10%가 저렴하게 발행된 고흥사랑상품권이
불법 현금화되는 등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지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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