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국내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와 미표시 행위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행법 상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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