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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장동, 5층 이상 건축 불허는 '합법'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30 20:30:00 수정 2017-10-30 20:30:00 조회수 0

여수시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여수시의 5층 이상 건축 불허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당 아파트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 아파트 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5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임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앞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행정심판이 기각됐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시 보도자료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한 사안도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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