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됩니다.
선거당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후보자들이
실내외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직접 통화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나
대중교통 안에서 선거운동 등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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