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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시장 단전·단수 조치는 안돼"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1-19 07:40:13 수정 2021-01-19 07:40:13 조회수 0

◀ANC▶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들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측간 시각차와 진통의 여파로 입점 상인들은 오늘로 595일째(18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갈등의 단초가 됐던 단전, 단수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의미를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 측이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일부 점포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건 지난 2018년.

상인들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회사 측에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단전단수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단전 2년여가 지난 최근, 광주고법이
"단전·단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2013년 쯤,
회사 측이 상인들에게 돈을 걷고서도
한전 등에 납부하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끊긴 사건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다양한 시장 관리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상황일 뿐, 해당 사건이 상인들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이유는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시장 측과 상인 측 사이의
신뢰를 저버릴 상황이라고 보고,
상인들이 회사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SYN▶
*손진홍 / 법무법인 에스엔파트너스 변호사*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여러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거든요."

단전단수가 부당했음을 줄곧 주장해온
노숙 농성 상인들은 큰 매듭 하나를 풀어냈다는 표정입니다.

◀SYN▶
*유웅구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장*
"우리가 이제 진짜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곧 죽을 처지인데 이제 좀 살아나는 기운이 생깁니다"

반면 회사 측은 억 대의 관리비가
미납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영을 위해선
단전·단수 외에 해결책이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항고하겠다는 입장,

양측의 고질적인 갈등구도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60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노숙농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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