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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영업기준 등 완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1-18 07:40:09 수정 2021-01-18 07:40:09 조회수 0

오늘(17)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페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미사와 법회 등의 대면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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