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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관련 조례' 관심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02 20:30:00 수정 2017-11-02 20:3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조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 회의를 통과한 관련 조례을 보면,
여수시장은 55세 이상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 유지와 창출,
근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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