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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자격기준 대폭 완화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1-11 07:40:06 수정 2021-01-11 07:40:06 조회수 0

◀ANC▶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주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 워낙 많다보니
정부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에도
적용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VCR▶
광주 광산구에 사는 51살 최 모씨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체 부도로 실직자가 돼 한달 70만원씩 6개월간 긴급생계비로 지원받았던 최씨.

그나마 하려던 일도 고질병이 도져 못하게 돼 난감했는데 긴급생계비를 올해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SYN▶ 최00/위기가정 최00씨 형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지나면 긴급생계비를 ㄹ재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정이 크게 늘자 정부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크게 넓혔습니다.

광주같은 대도시는 재산 1억 8천8백만원 이하에서 3억 5천만원 이하로 농어촌은 1억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원래 2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지만 이번엔 3달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정부의 긴급 복지정책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더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긴급복지혜택을..."

위기가정에 선정되면 4인가정 기준 한달 126만원의 긴급생계비와 별도의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혜택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된 기준은 올해 3월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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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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