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시설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해마다 이같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배상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해 11월 튀어나온 보드블럭에 걸려
넘어진 A 씨.
손목인대가 파열돼 한 달이 넘도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가족들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목포시는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SYN▶ A 씨 가족
"시청에 시민안전보험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이다 하셨어요."
◀SYN▶ 목포시 건설과 관계자
"나무 뿌리가 밀어가지고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안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보도블록은 그대로 방치돼
사고 재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S/U 사고가 난 도로 옆에는 중학교가 있어
평소에도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사례는 지난 3년동안 목포시에만
195건으로 이가운데 20% 가량은 배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까다로운 배상 절차때문입니다.
C.G 피해 당사자가 진단서,목격자 증언,
CCTV 등을 통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치료비와 휴업 손해비 등을 포함한
피해 배상금액 책정은 지자체와
다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SYN▶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상청구인에게 있거든요. 뭔가 모럴(해저드)이 있을 것이다 (가능성을) 의심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