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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관련 재해예방책 강구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10 20:40:04 수정 2021-01-10 20:40:04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소의원은
5년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세 사업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재해가 줄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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