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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매립지 매각대금 횡령 업자 불구속 입건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03 20:30:00 수정 2017-11-03 20:30:00 조회수 0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토지 개발업체 대표와 임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상포매립지 업무상 횡령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개발업자 2명은 횡령,
공무원 1명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포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택지개발에 나서
1994년에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을 못하다
2015년에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돼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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