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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선물 가액 범위 상향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06 20:40:08 수정 2021-01-06 20:40:08 조회수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승남, 주철현 의원 등 여당 소속 위원들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어민들의 경영 위기를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한가위 명절 때도

한시적인 금액 상향 조치로 농어가 경제에

도움을 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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