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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03 20:30:00 수정 2017-11-03 20:30:00 조회수 13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광양 세풍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세풍 외국인투자지역은
세풍 일반산단 내 8만2천641 ㎡의 부지를
국도비와 시비, 246억 원으로 매입.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이번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
입주 외투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이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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