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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03 20:30:00 수정 2017-11-03 20:30:00 조회수 0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광양 세풍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세풍 외국인투자지역은
세풍 일반산단 내 8만2천641 ㎡의 부지를
국도비와 시비, 246억 원으로 매입.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이번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
입주 외투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이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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