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는 2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을 체불하면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선박소유자는 이름,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이
3년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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