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세번째 납부유예 조치이며,
전라남도는 이번 조치가
총 6만 4천 가구에 대해
오는 3월분까지 적용되고
연장기긴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의 납부유예 조치로
소상공인 2천 41가구와 취약계층 4천 909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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