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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1-06 07:40:09 수정 2021-01-06 07:40:09 조회수 0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세번째 납부유예 조치이며,

전라남도는 이번 조치가

총 6만 4천 가구에 대해

오는 3월분까지 적용되고

연장기긴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의 납부유예 조치로

소상공인 2천 41가구와 취약계층 4천 909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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