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암사 부지에 지은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선암사 소유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쟁중인 만큼
원고가 소송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의 허락을 받고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지만
조계종 선암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11년 철거소송을 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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