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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기업 30% 지역인재 의무채용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08 20:30:00 수정 2017-11-08 20:30:00 조회수 0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
오는 2022년부터는 30%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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