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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2-24 07:40:08 수정 2020-12-24 07:40:08 조회수 0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천 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2천 5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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