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순천, 광양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지난 21일,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동부권 3개 시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는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앞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보증서를 제출할 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사전 심사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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